법무연구 7권(2017.9)
21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Ⅲ. 구체적 등기신청의 신청과정을 통해 본 법무사의 역할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사례에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 업무를 어떻 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甲이 乙의 소유 주택을 매매가격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요양 중에 있어 乙의 대리인인 장남 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까지 丙에게 지급하였다. 甲은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다가오자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수임을 받은 법무사가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권리관계를 살펴보니, “갑구에는 A의 가압류등기, B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C의 강제경매기입등기가, 을구에는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기록되어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E가 있었다.” 가. 법무사의 당사자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확인 등 법무사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이 丙을 乙의 진정한 대리인으로 믿을 수 있 어도, 위험한 등기사건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의 업무관행에 따라, 법무사 는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乙을 대면한 후 먼저 乙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으면 후견인 선정을 권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乙이 진정한 소유자 본인인지 여부, 매매대금 5억 원에 甲에게 매매한 사실,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의 대리인 누구에게 지급받도록 한 사실 등을 확인하 여 그 사실이 틀림이 없으면, 乙이 등기신청 위임장에 서명하게 한 후 인감 을 날인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보관하 고 있다. 그 이유는 등기완료 후에 가족 간에 재산분쟁이 발생하면, 乙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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