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15 사무능력자로 판명되거나 丙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乙의 가족들 이 법무사에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나. 甲의 소유권에 대항력이 있는 권리 말소와 인수 甲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항력이 있 는 선순위 등기인 A부터 D까지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여야 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E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甲은 매매대금에서 A 부터 E까지의 채권액과 그 부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乙 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첨부정보 일체 를 乙로부터 교부받고 있다.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가압류와 강제경매 취하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말소촉탁을 의뢰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는 해방공탁한 후 해 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이 나오면 가 압류등기 말소촉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강제경매기입등기는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로 경매개시결정이의를 하여 그 결정이 나오면 경매기입등기 말소촉탁신청을 하고 있다.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권자와 합의하여야 만 말소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합의하여 채권액을 상환한 후 말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채권액을 변제공탁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근저당권등기 말 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 지급한 당일 날에 소유권이전등기신 청과 동시에 위 말소등기신청을 18:00까지 마쳐야 하므로 법무사 등은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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