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1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어다니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 가서 상환하여야 하고,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변제공탁을 한 후 관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해방 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 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계산하기 어렵고 일부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한 후 다시 대습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기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 요되고 있다. 위조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등으로 상속등기 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을 제시받아 등기신청 의뢰인의 당사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법무 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등 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제출받고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인데, IMF 이전의 고도 성장기에는 예금자 보다 대출자가 많아 금융기관은 갑의 위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 정 등기가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대출금을 지급 하였으므로 법무사가 당사자 본인확인과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면 부실등기의 위험이 거의 없어 법무사에게는 큰 부담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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