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17 그런데 IMF로 기업이 줄도산하고 저성장으로 기업에게 더는 대출하여 줄 수 없게 되어 개인에게 대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대출자 가 갑의 위치로 바뀌었고 금융기관은 대출자를 상담하여 대출을 전문적으 로 알선하는 대출상담사 14) 제도를 두어 금융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대출자가 갑의 위치로 바뀐 이후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이후에 금 융기관이 직접 대출금을 대출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하던 종전의 관행을 버 리고, 물상보증인과 대출자가 대출거래약정서(채권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 약서 등의 서류에 자필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만 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 전에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 로 지급하고 있어, 등기신청행위 이외에 대출금을 대출자 등에게 전달하여 야 하는 업무의 위험까지 법무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금융기관은 본점의 여신금융센터에서 소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 로 법무사 통장에 대출금을 계좌입금을 하고, 법무사가 통장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출자 또는 대출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전달 사고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 해 대출금에 대하여 권원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법무사수수료 중 누 진료에서 권원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어 이 경우의 법무사수수료 는 금융권과 협약한 법무사수수료 15) 의 50%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금융기관이 법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잔금의 대출금, 대환대출금 16) , 대출상담사가 알선한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법무사에게 대출금을 수표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14) 대출상담사 (SR, service representative), 대출자를 모집하여 금융기관에 알선하는 사람 15) 대한법무사협회와 금융기관과 협약한 법무사수수료는 규정된 수수료의 60%~70% 정도이다. 16)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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