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1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① 매매 잔금 대출인 경우에는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현장에 법무사가 찾 아가서 매수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대출금을 잔금 일부금으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인을 거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② 대환대출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법무사에 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무사가 상환 하여야 할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대출자를 대리하여 상환하고, ③ 잔금 대출 금 또는 대환대출금이 아닌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사가 알선한 대출금 은 금융기관이 법무사 통장으로 계좌입금하면 법무사가 통장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대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법무사가 수임 받으면 당사자 본 인확인과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업무 등 등기신청의 기본 업무보다 대출 금을 전달하는 업무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말소 의뢰하는 업무 등의 부수적 업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훨씬 힘든데도 불구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규 정된 수수료보다 낮게 협약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이 수수료에는 교통 비와 일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 잔금의 대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대출금이 매수인을 거쳐 매도인에게 지급되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시간과 근저당권등기신청서의 접수시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다른 등기가 접수되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 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접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번호 다음 접수번호로 동시에 접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의 흠결로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근저당권등기신청도 각하되므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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