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19 담보물권과 용익물권 즉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말소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의하여 등기필증(등기필정보)과 도장만 있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이 간편하게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어 빈번하게 사고 가 발생하고 있었다. 일단 말소된 등기는 후순위 등기가 있으면 후순위 등 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실등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 기완료 이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규정에는 없으나 근저 당권자가 직접 발급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 부동산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전부 말소인지 일부 말소인지의 의사표시 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의 여백에 말 소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서명날인 등을 받고 있다. 5. 주소변경(경정) 등기 주소변경(경정)등기는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하고 있다. 토지 사기단이 동명이인을 앞세워 주 소경정 등기를 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부실등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설령 건물(토지)대장 에 기재되어 있어도 건물(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새로 추가하는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주소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건물(토지)대장,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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