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2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도록 하여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등기신청을 하고 있으나 주소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경정등기신청하지 않고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나 주소 연결이 안 될 경우 당사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건물(토지)대장, 등기필증, 동일인보증서 (2인,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등기신청하고 있다. 위 경우 모두 법무사사무실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 급받아서, 당사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Ⅳ. 소결 이상에서 당사자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이유는, 부동 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권리이전의 시차로 인한 불안해소, 등기신청 첨부정보의 적합여부 판단력 부족,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 등 의 계산과 납부의 문제, 재산권 보호와 부실등기에 대한 손해담보 등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당사자 본인확 인, 등기신청의 의사확인 및 등기원인사실의 확인 등 각종 등기시청절차에 서 법무사의 주요역할과 책임을 살펴보았다. 제3절 결어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므로 부동산 등기업무는 편리성과 신속성 등의 효율성보다는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것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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