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21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진정하게 법률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사람이 당사 자를 대면하여 상대방의 목소리의 듣거나 얼굴의 표정이나 몸짓 등의 보거 나, 또는 당사자에게 구문(究問)하는 등의 방법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 고 시대가 변화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인감증명이나 공인인증서, 공증된 등기원인증서 등은 당사자의 본인확인 등을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소지한 것만으로 당사자 본인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 기원인 사실 등의 확인이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회가 지속 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분업화,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이 렇게 하려면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따 라서 부동산등기 전문가인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면하여 당사자 본인 확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으므 로 부동산 등기업무에 있어서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장 부동산 특수(집단)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제1절 서설 부동산에 관한 특수등기절차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모두 6가지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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