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15 3.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에 대한 주요 전문자격사의 입장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폐합방안에 대한 주요 전문자격사의 목소리는 법률신 문 2008년 12월 9일자와 같은 해 12월 18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5) 변호사 내부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조인접직 역 종사자를 변호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법무사는 200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취득 시 권리분석, 입찰 등 부동산 경매 관련 상담 및 사실행위 대행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현재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부여 및 민사집행법상의 신청사건대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변리사는 ‘변호사업무와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이미 일부 법률상 소송대리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통합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 다’고 반대하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특허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16) 관세사는 ‘전문성 있는 업무가 많아 변호사와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변호사업계가 향후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만들어 논의를 제안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인 반대입장이다. 세무사는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후 세무사회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세무사는 세무관련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당사자 내리, 노무 관련 상담, 노동부 관련 행정업무 대행 등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 의 노동사건에 한하여 소송의 대행 또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15) 안경봉 외 3, 각주 12)의 글, 5면과 22면. 16) 법률저널 2017. 4. 14(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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