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2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면 아래와 같다. 가. 정비구역 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 시 토지 지분 오류문제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지권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가 다 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은 건물과 토지등 기부를 각각 발급하여 매도인의 소유권과 토지지분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데, 수천세대 아파트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이 수백, 수천페이지에 달하여 발급받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변동내역이나 토지지분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중개사가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라 매도인의 토지지분 등을 확인하는 대신 안일하게 매도인의 말과 등기필증(정보)등 부수적인 자료만 을 확인한 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가, 토지지분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 이 등기신청단계에서 밝혀져 매수인으로부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나. 기존 토지에 남아있는 제한물권 등에 따른 별도등기 문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게 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이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 여진 환지로 본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또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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