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25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 의 등기”라 한다)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부지에 편입되 는 특정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원의 건물등기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 는 취지를 기록하면 되지만(규칙 제14조 제2항),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어느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아파트부지 내에 존재하는 전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별도등기 있다는 취지의 등기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 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다.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도 사업시 행자가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기선례의 태도 도 이와 같다(등기선례 6-535). 따라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위임 을 받은 대리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존재하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이를 모두 새로운 토지 또는 건물에 기입되도록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 고, 사업시행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중 일부가 누락되어 등기권 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대리인은 이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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