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2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 고 또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로 인해 개별 매수인{위 ‘가’사례의 경우}, 전체조합원이나 일반분양 자{위 ‘나’ 사례의 경우}, 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위 ‘다’사례의 경 우}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고{특히 위 ‘나’사례의 경우 별도등기로 인 한 피해가 선량한 전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데 위 3가지 사례 모두 사업부지 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 소유권 및 제한물권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 는 사람이 바로 등기업무와 권리분석의 전문가인 법무사라고 할 수 있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은 수 백, 수 천 여명에 이르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이 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등기도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등기 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일반 개인이나 등기업무와 정비사업에 정통하 지 않은 일반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기전문가이면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등 기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행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제3절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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