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27 Ⅰ. 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30년 이상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인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법무사 등 기와 관련된 업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형 또한 다양하며 복잡 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지분은 분양신청 당시 지분의 누락 및 초과, 매매, 증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오류 등이 존재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전산등기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 도시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등기유형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Ⅱ.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등기 관련업무 1.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유무, 동의서에 연번부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토 지등소유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토지지분내역의 기초 지분조사를 진행한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가. 정비구역 내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토지지분이 없는 토지등 소유자, 토지지분이 잘못 등기된 토지등소유자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소유권 경정 및 취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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