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2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건물 등기부등본, 전체 토지 필지의 토지등기부등 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수개월 동안 정밀 한 권리분석(약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된 내역 전부를 모 두 확인), 이를 통한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 토지지분 미취득자 및 오류자 에 대한 원인분석, 대법원 전산조회의뢰, 전산이기 시 토지지분 누락·착오 의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와 행정협조를 통한 해결, 남아있는 최초 분양자의 지분으로부터 토지지분이 없거나 부족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경정 및 이전등기를 진행, 지분과다 조합원은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소송을 통하여 초과지분을 반환 받는다. 나. 도시정비법상 창립총회 법률요건 자문, 조합설립인가 필요서류 검토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 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 유무, 조합설립동의 요건 충족여부, 창립총회 시 공증인 참석여 부 등 법률요건 구비여부 자문과 공증,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검 토한다. 3. 조합설립인가 가. 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설립등기 구비, 총회의사록 공증대행 및 법인 설립등기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 등록초본을 구비, 창립총회의사록 작성하여 공증사무실로부터 의사록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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