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3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 신청하 여 분할되는 토지에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및 대장을 편성하고, 그 토지대장 에 의하여 등기부 상 분필등기를 하고,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바. 소유자, 공유자, 건물면적,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물권 조사, 분석 정비사업 구역 내 전체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공유자 유무, 조합 원별 지분, 조합원별 신탁여부, 건물면적, 가압류, 가처분권자의 내역과 채 권액 등 제한물권을 조사, 분석한다. 4. 사업시행인가 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 검토, 분양미신청자 소송자료 준비,현금청산 자의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들에 대하여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조합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 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한다. 나.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 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재결을 하여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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