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31 다.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부동산표시가 변경되었거나 미등기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 5.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건물멸실등기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건물 철거 전후의 사진과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한다. 나. 이주비대출에 따른 조합원의 근저당설정등기,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 따라 이주기간 및 이주비대출은행이 정 해지면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기간 동안 이주비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등기,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 등록표초본 등을 제출받고, 근저당설정계약서, 신탁계약서의 원인서면을 작 성하고, 신탁계약서는 검인을 받아 각 등기를 신청한다. 다. 조합원 변동으로 인한 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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