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Ⅳ. 결론 1.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독점구조의 개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율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 치하는 지점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서비 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심각한 정보비대칭성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품질이 불량인 법률서비스가 저렴 한 가격에 거래될 경우 마치 의료영역처럼 우리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지위를 영리성이 아니라 공익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종전에는 사법시험을 거쳐 선발된 인원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시켜서 평 균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3년의 짧은 로스쿨교 육과 6개월의 실무연수를 통해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체제에서는 평균질의 법 률서비스가 담보되기 어려워졌고, 법률서비스의 품질에 상하층이 생기게 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체제는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라면, 로스쿨체제는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변호사 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익적 지위를 전제로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독점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법률서비스도 산업으로 보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변호사 보수를 법적 ․ 윤리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으며, 흔히 변호사 수임료나 자문료 명목으로 책정되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에 견 줘 높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법률서비스의 독점구조는 법률서비스의 품질 경쟁 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그 외적인 해결수단인 전관예우 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국도 2007년 법률서비스법을 제정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경쟁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7)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17) 신홍균, “법률서비스 통합방안”, 저스티스 2010/12(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850면과 8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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