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3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조합정관의 권리의무 승계규정에 따라 조합원변경신고를 하고,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를 신청한다. 라. 상속으로 인한 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정비구역 내 등기부 상에 기입된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등기 마. 정비사업 부지의 교환, 합병, 분할, 기부채납 등기 사업부지와 인근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등과 교환 또는 정비사업구역을 단순화하기 위해 합병을 하여야 하는 경우, 준공인가 조건으로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적도면, 토지대장, 기부채납 이행조건 등을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정비사업 부지의 교환, 합병, 기부채납 등기를 신청한다. 바. 전체 조합원의 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이 완성되어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에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 로 하여 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사. 이주비, 중도금, 분담금 연체자 파악, 준공 시 가압류, 가처분 준비 시공사와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중도금, 분담금 연체자의 현황자료를 넘 겨받아 인적현황, 채권액,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 준비작업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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