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3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감리비, 인입비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 자료 수십 여 종을 수집하여 이를 집계하고,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를 합산한 후 조합원 개인별 옵션금액을 파악하여 일괄하여 취득세 자진신고하고 조합원 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일괄 납부한다. 나.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 존등기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류,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축시 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신청한다. 라.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 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 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종전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새롭 게 축조된 건축시설에 당연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므로, 폐쇄등기부등본, 말 소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각 조합원별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설정등기를 전부 확인하여 새롭게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효력이 미치도록 관할등기소에 신청한다. 마. 대지권등기 7. 조합의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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