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37 영에 대한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회사의 주주와 임원은 상법상, 세법상, 노 동관계법상의 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임원진의 구성에 따라 이사 회 등 운영방식도 변동될 수 있다. 설립 시 각 주주와 임원이 자신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순히 ‘이사 등재가 필요한 것이다’ 정도의 내용에 따라 임원으로 편입되는 정도이다. 회사가 성립되고 나면 회사의 법률관계는 수많은 이해 관계인이 발생하고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사자의 법률 관계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립 시 당사 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당사자들이 의도하지 않는 운영방식을 취하 거나, 알지 못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 보통 설립 시와는 달리 당사자가 설립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점주주와 명의상의 대표자이다. 과점주주와 명의상의 대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 보통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 나 대표자로서 법인세무처리과정에서 개인소득으로 취급되어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설립과정의 단순화에 따 라 당사자가 자신의 지위에 대한 확인 및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질의하 고 상담 받은 경우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3. 설립 시 정관 등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설립을 진행하는 사이트가 있다. 17) 간단한 설명 등은 있지만, 설립 후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내용을 확인하면 모든 것을 새로이 정리하여야할 정도이다. 정관의 기재에 대해서 도 회사 목적의 명확성 여부, 주식의 개념이해, 주식의 양도제한의 필요성, 신주인수권조항 등에 대한 이해 및 필요한 규정 삽입, 주식매수선택권, 배 당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17) 중소창업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설립을 도모하고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공된 사이트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