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3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설립등기 후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주 식매수선택권, 주식양도제한, 신주인수권조항등은 창업하는 기업을 위해 가 정 필요한 조항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지 않 는 상황이다. 임원의 지위에 대해서도 이사의 종류에 따른 권한 등에 대한 확인이 없이 등기부의 기재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당사자 를 대면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정확히 질문되고 전달되는 경우 구성원들 이 도모하고자 하는 구조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임원의 변경관련 주요 문제 1. 임원의 변경은 상업등기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등기유형이다. 당사자는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을 통해 취임과 사임의 등기를 진행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원의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해서 명확 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사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실무상 당사자의 자필과 본인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 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회사 운영권과 관련된 중 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의 불명확으로 인해 이사회구성의 왜곡 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18) 2. 이사의 수는 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데, 이 사가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당해 이사가 사임 18) 대표이사변경을 하는데 보통 사임자의 의사가 중요하여, 사임자에게 사임서를 직접 확인하고 취임자의 대리인인 다른 이사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취임승낙서류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취임등기 후 취임한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자도 본인이 고 신분증원본도 확인하였으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실제 날인된 인영의 일부분이 교묘히 다르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공증사무실, 등기소, 본인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취임자가 회사의 금전을 횡령한 후 자신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사실을 알게 되 었다. 만일 사임자와 취임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 인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 라도 본인의 취임의사를 부정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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