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39 을 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이사의 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므로 사임서와 회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실제 사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사임서 제출 시 회사에 사임에 조 건을 붙였으나 법무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사임서의 표 시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한 것이다. 3. 명의상 대표자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삭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세금처리과정에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 한 세금 등 명의상 대표자가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표자는 또한 등기부상 사임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통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실질상의 대표나 주주가 설립절차 를 진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명의상 대표이사가 확인할 수 없다. Ⅳ.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 주요 문제 1. 신주발행은 회사의 주주가 1인인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 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다양한 주주구성은 바로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신주발행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증여세 및 취득세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주식이 발행되는 것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회사성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 표이사가 증자를 진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운영자금조달이 그 목 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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