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4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이전과 달리 소규모기업에 대한 상법의 규정들이 완화되어 증자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현실이나 소규모기업의 자금조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증자과정에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거나, 제3자 배정에 따른 기존 주주의 동 의 등의 절차의 의미를 고지하지 않고 내용을 진행한 후 일부 주주가 자신 은 증자과정에서 동의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 고 사후에 주장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3. 주주배정이 아닌 경우 증자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 종 있는데, 과점주주가 발생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문제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법무사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 면 과점주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 회사 또는 세무(세법) 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법무사가 회사의 고정자산의 현황 등 을 파악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각 전문가에게 확인하게 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겠지만, 본 질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즉 증자의 절차나 참여자의 서류상의 날인 등이 충분한 경우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가 법무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제3자의 투자에 따른 기존 주주의 경영권운영이 어려운 것은 종종 발 생하는 사례이다. 의결정족수의 계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무 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대표자가 많지 않고 또한 이해를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 설명 등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계 약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보통 등기만 해달라고 하는 상 황에서 진행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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