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41 고 본다. 그러나 1 ~ 2년이 경과한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보면 기본적 인 설명 등을 어느 정도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Ⅴ. 주주총회 운영관련 1. 주주총회결의 시 의안의 결정, 의사록작성, 공증은 모든 등기 시에 거 치게 되는 공통과정이다.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상의 절차를 형식적 으로 거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회사의 주 주나 경영진이 아닌 법무사가 회사의 주주총회 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대표자의 진술과 주주 의 위임장밖에는 없다. 물론 모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주 간 관계, 위임하는 주식 수, 본인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여부, 결의하는 안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건내용이나 주주위임의 정족수 등에 비추어 추가 확인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진술의 진정성 등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2.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주주명부의 진정성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의 기미가 없다.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표자로부 터 주주명부를 제공받았으나 주주명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통 주주명부 의 진정성에 대한 다른 자격사의 확인, 세무서에 신고 된 주주명부의 확인, 주주총회통지의 적법성, 참석주주의 등 여러 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 를 수행하게 하는 절차 속에서 대표자 또는 대주주 등의 진술 및 확인은 향후 당사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Ⅵ. 조직변경, 회사의 해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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