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17 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가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 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확보되고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변호사자격부여안의 타당성 우선 변호사 숫자의 급증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총량규제는, 저가 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소송대리허용안은 한계가 있다. 법률서비스 공급에 대한 총량규제는 불가 피하다는 점에서 신규배출중단안이나 변호사자격부여안이 옳다고 본다.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독점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위 두 방안 중에 서는 변호사자격부여안이 타당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그 이외의 전문자격사들과 품질 및 가격 경 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이다. 법률서비스를 기존 변호사에게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 받은 법무사에게서 받을 것인지 그것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몫이고, 이는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나홀로소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도 법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 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이익이 된다. 상담은 법무사에게 받고, 소송대리 는 변호사에게 받는 것은 이중의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영 국이 베리스터와 솔리시터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자격부여안은 신규배출중단안에 대한 반발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수 정안으로 제시된 안으로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예컨대 기존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체제에서 배출된 기존 변호사와 변호사자격부여안에 따라 등 장한 변리변호사, 세무변호사, 관세변호사, 법무변호사, 노무변호사 등 특화된 변 호사가 공존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사의 반발 을 예상할 수 있지만, 기존 전문자격사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더라도 자신의 전 문영역 아닌 영역에서는 변호사에 견줘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기 이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