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4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1.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 등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요한 이해관계 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계약서 또는 계획서등이 작성된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식의 비율이 나 주요관계자의 책임이 정해진다. 그러나 보통은 일방이 작성하고 상대방 이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제 합병이나 분할 후 회사는 합병당시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당사자가 파악하지 못한 사정이란 합병비율의 결정, 또는 통상적인 회 사운영으로 볼 수 없는 행위의 존재, 고지하지 않는 사정의 발생 등이 있는 데 당사자 간의 이해의 정도가 달라 다툼이 발생한다. 물론 회계적인 문제 나 계약서작성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사의 관여는 등기절차 또는 등기사항 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도의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기에 당 사자 간의 합의 또는 대부분의 주주간의 합의 등으로 절차의 간소화, 생략 등이 병행되는데 이와 같은 부착적인 문제가 본질로 전도되는 경우들이 있 다. 합병이나 분할 후 이전의 회사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요관계자 또는 당사자 전원의 절차상 참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3. 회사의 해산 등 회사는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분재를 하게 되는데, 종종 청산종결 후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 결되지 않는 청산사무가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배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미 형식적인 청산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주주명부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단순히 정족수 충족만으로 청산사무를 부활하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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