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4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면허세가 과세되어 그 등록면허세가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수십억 원 발생되는 바, 사례 별로 지방세특례법 내지 조세특례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법정 특례사유를 소명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청 한다. 예를 들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3. 지방세 중과세 판단 회사 설립·자본금 증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회사에게는 설립 일부터 5년간 등록면허세를 중(重)하게 과세한다. 현재 지방세법은 기본세율의 3배로써 중과세하고 있다(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전입·이전한 회사에게도 5년간 중하게 과세한다). 이렇게 중과세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회사의 등록면허세 부담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에 이러 한 등기사항이 발생하기 전이나 혹은 이미 발생한 때 사례 별로 중과세 여부를 엄 밀히 판단하여, 회사에는 등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 당국에는 적합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가 지방세법이 정하는 첨단기술에 관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그 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중과세 아닌 적합한 과세를 받 도록 하고, 회사의 소재지가 수도권 가운데서도 산업단지 지역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과 같은 중과세 제외 지역이 아닌지를 판단하여 적합한 과세를 받도록 한다. 제4절 결어 이상 상업(법인)등기업무에서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살펴보았다. 법무사 는 회사설립에서는 최소 발기인의 수, 임원의 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자 본금의 최소 액수, 발기인과 임원의 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립요건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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