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4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면 등은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를 제출받아 부실등기방지를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타 매매 잔금의 대출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대출금이 매수인을 거쳐 매도인에게 지급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시간과 근저당권등기신청서의 접수 시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다른 등기가 접수되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유효 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접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번호 다음 접수번호로 동시에 접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흠결로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근저당권등기신청도 각하되므로 법 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기타 당사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건물(토지)대장, 등기필증, 동일인 보증서(2인,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 등기신청하고 있다. 위 경우 모두 법무사사무실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당 사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부동산 특수(집단)등기의 신청절차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부동산에 관한 특수등기절차에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 사업은 모두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건 축·재개발사업은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사업초기단계인 추 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평균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 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 르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다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 하게 얽혀있는 사업인 만큼 다양하고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