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5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권이전등기, 정비구역 내 등기부 상에 기입된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근저당 권 등 제한물권 말소등기, 정비사업 부지의 교환, 합병, 분할, 기부채납 등 기, 전체 조합원의 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주비, 중도금, 분담금 연 체자 파악, 준공 시 가압류, 가처분 준비,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건축물대 장 작성,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신축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지분 배분, 확 정, 아파트 조합원 및 상가 조합원 분양계약서,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와 설계도면, 관리처분계획인가서, 확정측량성과도 등을 통하여 각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지분의 내역, 분양면적 등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부지 전체 면적에 대한 해당 조합원 등의 지분에 대한 비례율을 산정하여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조합원별로 지분을 배분, 확정한다. ⑥ 준공인가 및 이전고 시단계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정비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 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이전고시증 명서류, 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신청한다.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 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 기(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 게 되는 등기 등 업무를 한다. 재건축·재개발등기도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등기 와는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일반 개인이나 등기업무와 정비사업에 정통하 지 않은 일반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기전문가이면서 정비사업에 정통한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등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조합원들과 일반분 양자들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행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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