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존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률서비스업 주요 전문자격사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법률 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허용 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변호사자격부여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 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등 그 영역이 변호사와 가장 근접하 므로, 법무사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전문자격사와 달리 추가적인 연수없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사를 제외한 다른 자격사의 경우 그 선발과 연수과정이 변호사의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무사 이외 의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격부여 조건을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로스쿨 출신 졸업생들이 변호사 연수를 6개월 동안 거치듯이 이들 전문 자격사들에게도 이런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수를 받은 주요 전문자 격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변호사자격부여안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접목 시민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원 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에 따라 민사사건을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서 형사절차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 기 위해 손쉽게 민 ・ 형사상 합의로 가려고 하면서 억울하지만 부당한 민사합의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주먹은 가깝지만 법은 멀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분 쟁이 발생하면 법률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입을 꺼린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 까지 해치면서 사건이 더 악화된다.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된다면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억제하며, 형사절차도 본 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서비스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의미 있게 구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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