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57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자료집 제1장 시작하며 1.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배경 가.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의‘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 및 국토교통부의‘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부 동산거래통합시스템 대응 1차 TF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 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5. 1. 대법원에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 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확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나. 그리고 위 건의안의 시행에 대비 2015. 10. 16. 개최된 전국회장회 의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후, 법제연구소 의 「회칙개정(안)」 및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안)」을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칙과 규정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 고, 법제연구소에서 마련한 회칙개정(안)과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 에 관한 규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2016. 6. 15. 이사회와 2016. 6. 29. 정기총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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