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5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다. 한편, 「법무사법」 제25조에 위임인 확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 고 있어, 법무사는 제반등기업무를 수행할 때 위임인이 본인임과 위임인 의 등기의사확인 등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을 위한 본인확인업무 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판결을 통해 본인확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해소함과 동시에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상 자격 자대리인의 역할을 분명히 현출하고, 장차 이러한 위임인 확인서면이 등 기신청의 필수적 첨부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하 게 되었으며, 이 규정은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본인확인 등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도적 기능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재확인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때, 이 규정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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