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59 가. 등기의 진정성 보장 기능 법무사는 의뢰받은 법률사무(위임)의 주된 취지의 특정을 위하여 위임 인의 확인이나 의뢰사무의 내용 확인, 하자 없는 의사에 의한 위임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사무 담당자로서 당연한 직책상의 의무이며, 본 인확인은 위임인(의사표시 주체)의 실재성·동일성·적격성의 확인을 실 시하는 것으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대리행위의 핵심적 업무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 당사자에 대한 확인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의 심사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등기신청의 위험성을 완화시켜 주게 되어 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커다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나. 분쟁 예방 기능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실체법 및 절차법상 요구되는 법률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점검기능을 하게 되어 분쟁예방(법률적 유효성 확 보) 기능을 하게 된다. 대립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의 이익 조정을 도모하고 진정 한 등기신청을 담보하려면, 법무사에 의한 실체적 및 절차적 유효요건이 되는 사실의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인확인과 의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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