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61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규정은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 채권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체결의사를 확인하는 당사자 확인과정과는 달리, 쌍방 당 사자 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점검을 통해 물권적 합의가 이 루어져 대금 완납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의 상호 교환을 통한 실체 관계의 형성으로 등기신청의사가 있음을 당사자 본인 여부의 확인과 함께 최종 확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결국 미국의 레 코딩시스템 등기제도에서의 Deed(이행증서)의 작성 제출이나, 독일 등기 제도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물권적 합의인 공정증서(Auflassung)의 작성 제출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규정 1.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 경위 2014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2014년 10월 대법원의 등기선진화 사업 및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 템 의 추진으로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로 법무사도 이러한 등기제도의 재 편과정에서 대법원 정책에 발맞추어 등기전문자격사로서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그 방안으로 등기절차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현출하고자 본인확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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