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19 제도화하면 이러한 시스템의 마련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모습은 수사 단계에서 무자력 피의자가 법률조력 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하 는 것이다. 18)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소년법의 소년사건에도 형사공공변호인이 개입함 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다수 소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소년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은 물론이고 보호 자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적법절차 의 관점에서 문제가 크다. 19)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년의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국선)변호제도가 미성년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미성년피의 자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예컨대 고소나 고발을 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공공변호인의 자문을 받아야한다고 제도화하면 고소나 고발사건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또한 많은 사건들이 조기에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서 합 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건이 심각해진 후에 소용되는 분쟁 해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자격사 중 법무사는 형사공공변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8) 한겨레 2017. 6. 20(火). 12면; 법률저널 2017. 6. 23(金). 19)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24호, 2014. 2, 33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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