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6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대한법무사협회“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대 응 1차 TF팀”(2014.12.∼2015.4.),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동 산대응팀”의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방안 보고서”(2015. 12.30.) 및 「법무사의 본인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2016.6.15.) 을 거쳐 2016.6.29. 총회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규정이 신설되었다. 2.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규정의 근거 및 내용 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규정의 근거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은 법무사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 확인)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규정의 내용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은 위 법무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위임인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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