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63 확인 등에 관하여 제57조의2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칙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 산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과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인 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본조신설 2016.8.3.: 시행 2017.1.1>. 제3장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1.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규정은 목적, 용어의 정의, 본인확인 등의 주체와 대상, 본인확인의 방 법, 의사확인의 방법, 본인확인 등의 기록, 본인확인 등 서류, 수임거부, 기록의 적정관리, 규정의 개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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