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6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2016년 6월 15일 제정] ▣ [2016년 12월 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의2에 따라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 등의 본인확 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확인의 절차 및 그에 관한 기 록의 작성 ・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인확인 등의 적정 한 실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임인’이라 함은 법무사에게 사무의 위임을 한 자연인, 법인, 권 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2.‘대리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 리인 또는 사자(단순한 사자는 제외) 등을 말한다. 3.‘위임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4.‘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 및 위임 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적격당사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의사확인’이라 함은 위임한 내용 및 그 내용에 근거한 사무에 대 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본인확인 등의 주체와 대상) ①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은 법무사 가 하여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