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65 ②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2.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며, 위임 내용과 관 련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대 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의 말이나 행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법정대리인 또 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의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거나 원인증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등은 위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본인확인 및 의사 확인의 대상자로 될 수 없다. 제4조(본인확인의 방법) 본인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자연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위임인등의 본 인확인 : 위임인 등을 면담하여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서류 를 제시받는 방법 2. 법인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 법인의 대리인 등과 면담하여 그 법 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받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법무사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의사확인의 방법) ① 의사확인은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는 때에 위 임인 등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서류의 원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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