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6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사본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위임인 등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본인 고유의 정보를 청취하여 확인하는 방법 기타 법무사의 직책상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위임인 본인의 배우 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유무,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본 인의 의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 는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작성 한 위임의 내용 및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본인확인 등의 기록) ①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 3.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4. 대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인과의 관계 5. 확인을 실시한 방법 및 장소 6. 본인확인서류의 명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7. 확인을 실시한 연월일 8.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 9. 기타 그 밖에 확인한 사항 ② 제1항의 본인확인 및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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