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67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본인확인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미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과 보존하고 있는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검색하기 위 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족하다. ⑤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서명날 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 을 때에는 등기의무자는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사무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과 함께 새롭게 의뢰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의 사무종료일 해당연도의 다음해부 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확인 등 서류) ① 본인확인 등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로서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서 류는 제시를 받는 날에 유효한 것, 그 외의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에 한한다. 1. 주민등록증 2. 외국인등록증 3. 국내거소신고증 4. 여권 5.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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