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6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6. 위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작성한 위임장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 내의 인감증명서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 각 호의 본인확인서류 이외에도 법무사의 직책상 신뢰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기타 신원증명서로서 얼굴사진이 있고, 성명 과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는 본인확인서류로 할 수 있 다. 제8조(수임거부) 법무사는 위임인 등이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의 본인확 인, 위임의 내용 및 의사의 확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 한 이유로 하여 사건 수임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적정관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무사법」의 비밀유지의무 및「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변경 2016. 12.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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