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69 [별지 양식] < 2016. 12. 6. 변경 > (20 – )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원인 및 목적 등 기 의 무 자 성 명 ( 명 칭 ) 등기의무자와의 관 계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 사무소 ) ※ 우무인 확인방법 등 2 회째이후 □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의한 확인 (20 - ) □ 새로운 서류의 제시 등 ( ) 등 기 권 리 자 성 명 ( 명 칭 ) 등기권리자와의 관 계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 사무소 ) 확인방법 등 2 회째이후 □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의한 확인 (20 - ) □ 새로운 서류의 제시 등 ( ) 기타 확인 사항 법무사 로부터 위 설명을 들었음 등기의무자 성명 자필서명 ( 인 ) 등기권리자 성명 자필서명 ( 인 ) 년 월 일 본인은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등기원인서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임과 그에 따른 등기의사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설명하였음 . 위 확인자 : 법무사 성명 자필서명 ( 인 ) 주소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