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7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2.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의2에 따라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 등의 본인확 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의사확인의 절차 및 그에 관한 기 록의 작성 ・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인확인 등의 적정 한 실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이 규정은 법무사가 등기전문가로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함과 더불어 온 라인등기시대를 맞아 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현출하기 위하 여 본인 확인,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신청의사의 확인의무 등 확인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위임인’이라 함은 법무사에게 사무의 위임을 한 자연인, 법인, 권 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2.‘대리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 리인 또는 사자(단순한 사자는 제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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