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71 3.‘위임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 4.‘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 및 위임 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적격당사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의사확인’이라 함은 위임한 내용 및 그 내용에 근거한 사무에 대 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위임인’이라 함은 권리에 관한 부동산등기사무를 법무사에게 위임 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위임인은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지 고 있는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 모두 될 수 있다. ○‘대리인 등’이라 함은 위임인의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리 인 또는 사자(단순한 사자는 제외) 등을 말한다. 의사확인의 대상자에는 대리제도(사권의 확장)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 무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임의대리인도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에 게 그 효과가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사자(使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 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로 해석하는데, 그 중 본 인이 결정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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