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7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시기관으로서의 사자)를 말한다(대리와 유사). 그러나 ‘단순한 사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에 불과한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본인 확인 및 의사확인의 대상인 대리인 등에 포함될 수 없다. 본인에 의하여 서명날인 된 계약서 또는 어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본인이 결정하 고 이미 외부에 표시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자인 경우와 같다. 예를 들면, 등기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법무사를 잘 아 는 당사자가 등기위임의 뜻을 미리 전달한 후 등기관련서류 및 도장을 직 원이나 자녀를 통해 보내오는 경우 그 직원이나 자녀, 은행카운터 내에 있으면서 단순히 서면 등 취급의 안내만을 하고 있는 안내직원 등은 단순 한 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의 의사표시의 효력 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단순한 사자가 의사확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관행을 볼 때,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등기신 청을 위임하는 경우는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고, 법정대리인이나 상업사용인, 직무대행 자,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오는 사람은 본인의 단순사자에 해당할 것이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있어 임의대리인과 사자의 역할이 다른 만큼 임의대리인과 사자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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