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73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은 없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나, 사자는 의사 능력마저 없어도 무방하다.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무방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지(知) 부지(不知)에 관하여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임의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게 되나(민법 제116조),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만을 표준으로 한다. 임의대리인과 사자의 구별기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내부 사정에 따라 임의대리인인지 사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 로, 표시행위를 하는 사람의 표시를 중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임 의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로, 사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본인확인’이라 함은 위임인 및 그 대리인 등이 본인인 것과 아울 러 위임인이 권리에 관한 부동산등기사무의 적격당사자인 것, 대리인 등 인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부 등까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운전면허 증 등 본인밖에 취득할 수 없는 공적인 서류를 제시받아 실재성과 동일성 의 확인 및 당사자 적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의사확인’이라 함은 본인확인에 추가하여 위임의 내용 확인 및 그 내용에 근거한 사무에 대한 위임인의 위임위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의 의사와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사 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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