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7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제3조(본인확인 등의 주체와 대상) ①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은 법무사 가 하여야 한다. ②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하여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 한다. 2.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이며, 위임 내용과 관 련되는 사무에 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사확인의 대상자가 대리인 등(법정대 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의 말 이나 행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의 의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거나 원인증서를 작성 해 준 공인중개사 등은 위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의 대상자로 될 수 없다. 【해설】 ○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은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의 직 책상 의무이므로 법무사 본직이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법무사의 본인확 인 및 의사확인은 소송업무의 위임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법 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직접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기신청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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