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275 직무의 본질에 속하는 사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 ○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의 대상자는 위임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된다. 여기서의 ‘대리인 등’이라 함은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의 업무권한대행자, 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상업사용인, 임의대리인 또는 사자 등을 말한다. 다만 단순한 사자 등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자는 의사확인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사자가 심부름으로 온 경우에는 단순한 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법인의 의사확인에 대하여는, 위임 주체인 법인 자체를 위임인으로 하고 의사표시를 실시하는 주체인 자연인을 대리인 등으로 하였다. 금융 기관의 경우, 해당 금융여신담당자를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위임사무의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해당 담당자의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등기를 위임받는 경우에 위임인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위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상자를 그 금융기관(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대표이사, 지배인)을 면담하는 일 은 대부분 없고 보통은 대출계 등의 금융여신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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