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7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 의사확인을 함에 있어 위임내용 및 의사의 확인은 대리권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리인 등에 대해 행하면 족하지만, 대리권의 존 재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리인 등의 말이나 행 동,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위임인의 의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의사확인도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대리인 과 위임인 본인을 모두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만,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거나 원인증서를 작 성해 준 공인중개사 등은 계약당사자와 통정의사표시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러한 공인중개사를 본인의 대리 인으로서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의 대상자로도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위임인 등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 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와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자 위임인 등 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4조(본인확인의 방법) 본인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자연인(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인 위임인등의 본 인확인 : 위임인 등을 면담하여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서류 를 제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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